상식

아파서 못가는데... 펜션 환불 안돼?

영구우 2010. 7. 19. 17:53

 


7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숙박예약!! 숙박예약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억울한 사건들을 설명해드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서 그 대처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대처법!!

사례 1
가족과의 여행을 준비하던 대학생 김군은 강원도 소재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예약을 하면서 펜션의 주인측이 성수기인 7월에는 펜션이용료 전액을 계약금으로 걸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300,000원 상당의 이용료 전액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2일 앞 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중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식중독에 걸려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펜션의 주인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며 이용을 2일 앞둔 시기이기에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김군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77페이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숙박시설의 예약취소의 경우에도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경우,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예정일 5일전에만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 전체의 요금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대학교에서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양은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충남 대천으로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의 참가비를 모아서, 펜션을 예약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여행준비를 하던 중, 펜션을 사용하기로 한 당일 날 아침 펜션의 주인으로부터 펜션을 이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펜션 내부의 수리를 하느라고 펜션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게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리 예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히 계약금의 환불 또는 이용료의 환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사례2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숙박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날 그 계약해제를 알렸다면,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불받는 이외에도 전체 요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단순히 계약금의 환급만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예정일의 5일 전에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그래도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책을 보셨는데요.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어느 경우에나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항과 시행령 제8조 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분쟁해결기분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3항에서는 이 기준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와 숙박계약을 하면서 사업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계약해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상황에서 숙박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보다 앞서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숙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미리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하는지를 알고 이에 대처한다면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펜션 예약시 주의해야할 6계명입니다. 

 # 펜션 예약시 주의해야 할 6계명

1. 현금 결제시에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현금만 받는 곳은 주의한다.
2. 카드 결제시에는 안심 ARS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급조된 사이트는 아닌지 사이트 개설일을 확인한다. 
   
(후이즈(whois.nic.or.kr)에서 검색 가능)
4. 성수기임에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곳은 일단 피한다.
5. 전화 예약만 받는 곳은 피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고 인터넷 예약을 받는 곳을 
   선택한다.
6.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도 확인하자.

혹시, 주의를 많이 기울였음에도 숙박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상담실) : 02-2023-4010
 한국소비자원 (대표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연맹 : 02-795-1042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http://v.daum.net/link/824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