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급여와 소득금액이란?

영구우 2012. 8. 22. 15:38

평소에도 총급여라는 용어가 햇갈렸었는데.. 이번에도 손경제에 알기 쉽게 나오길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아래 주소에 가면 역시 다운받거나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index.html


이런 용어들을 머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다면 다른 경제뉴스나 기타 소식을 접할때 조금은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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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 내년(2013년)에 부활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or 개인사업자 or 프리랜서) 이어야만 재형저축에 가입할수 있다.
총급여라는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
이게 세전이냐? 세후냐? 혹은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빼는거냐?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셀러리맨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거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면 가입 할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총급여라는것은 무엇인가?
연봉과 같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연봉과는 조금 다르다.


총급여는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1연치 월급과 보너스를 전부 합친 돈이다. 여기까지는 연봉과 똑 같다.
하지만 거기서 비과세 소득은 뺀 것이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자들은 점심값으로 한달에 10만원, 차가 있는분은 차량유지비로 한달에 20만원,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자녀로 있는 분은 보육수당으로 한달에 10만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친다.
월급명세서에서 중식대, 보육수당 이렇게 찍혀 있는 돈은 나에 총급여를 계산 할때는 뺀다.
그러니까 실제 연봉이 5000만원 조금 넘는 분들도 이런저런 비과세 항목을 빼면 총급여는 5,000만원 이하가 될수도 있다.


월세소득공제도 바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여야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는지 판단 할때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급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때 계산하는 총급여도 회사에서 받은 전체, 즉 내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다.
그게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서 21번 항목에 있는 총급여란 여기에 써있는 숫자를 확인해 보면 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or 개인사업자 or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
자영업자가 1년동안 번돈 이것을 매출이라고 한다.
매출에서 사업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들 필요경비를 뺀돈 이것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집에 갔다 주는 돈. 이게 바로 소득 금액이다.
매년 나라에 '나는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 하는 금액 이기도 하다.
이 금액이 3,500만원 이하여야 내년 부터 도입되는 재형저축에 가입 할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돈좀 버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얼마나 버는지 계산 하는 것도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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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12.8.22 mbc라디오 95.9 손에잡히는 경제에서 다룬 재형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인 총급여와 소득금액에 대한 용어 해설 정리 입니다.
재형저축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 볼수 있으니 그건 검색을 활용해 보시길 ㅎㅎ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검색 해본 결과 느낀점은..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상품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실질 금리가 20%넘었었다고 ㅠㅠ 지금은 보통 저축상품들 실질 금리가 3~4%인데 헝헝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상품은 여타의 저축 상품보다 실질금리가 높기는 하겠지만 7~90년대의 만큼의 고금리는 아니라고하네요 ㅠㅠ


참 돈벌기도 힘들고 내돈 지키기도 힘들고 돈쓰기만 졸라게 쉬운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