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간 헷갈리는 경제 상식 or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정보

영구우 2012. 7. 24. 19:35

아침마다 출근 하면서 듣는 라디오 프로가 있습니다.
95.9 에서 08시35분 ~ 08시55분에 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 입니다.


몇년을 매일 아침 들으니 경제 상식이란게 아주 쥐꼬리 만큼 생기네요 *_*
첨에는 들으면서 먼지도 모르고 그냥 출근길에 자장가처럼 들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월급통장에 찍히는 4대 보험에 관해서 나오더군요
얼마전까지 한동안 프리 생활하다 이번달부터 다시 정규직이라 때마침 좋은 정보 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내는거 신경도 안썻는데 지금은 소숫점 이하 몇자리까지 꼬박꼬박 챙기게 되네요 ㅠㅠ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index.html
요 주소는 방송다운로드 주소고요 저기 사이트 가시면 다시 듣기도 있습니다 ㅎㅎ


아래 내용은 아침에 들은거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이 살짝 긴.. 감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월급통장에서 빠지는 돈 보면서.. 아 이거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듯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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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가입 해야 한다.
나이가 들거나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혹은 다쳤을때 돈을 주는 거니까 평소에 돈을 조금씩 내야 되는 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건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내고 산재 보험은 회사가 혼자 다 낸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회사가 쪼금더 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월급에 4.5% 내고 회사가 4.5%를 더 내줘서 9%가 쌓인다.
건강보험은 2.9%를 내고 고용보험은 0.55% 낸다. 그렇게 낸만큼 회사가 그냥 가저가는게 아니라 회사도 그만큼 내준다.
산재보험은 어떤 작업장 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머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통 사무직은 한달 월급월급에 1%도 안되는 금액을 내는데 탄광에서는 한달 월급에 35% 정도가 산재보험인 만큼 보험료가 비싸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4대 보험을 다 합치면 내 월급에서 한달에 얼마나 나가는 거냐.. 대략 8% 정도를 낸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절반보다 조금 더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다내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 월급에 대략 10%정도를 나라에 또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 (전부다 과세 대상이라면)이면 8만1천원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빠지고,
월급이 500만원 이면 한달에 35만원 정도가 나간다.


생각해 보면 내가 1년동안 일하면, 한 한달분 월급을 4대 보험으로 내는 셈이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한명을 고용하면 그 직원의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4대 보험으로 1년동안 내는 셈이다.


회사가 내는 것 내가 내는 것 둘다 합하면 약 두달치 월급이 4대 보험으로 나라에 내는 돈이다.
4대 보험도 대략 이정도 내는구나 알고 있다면, 다음 달 부터는 월급 봉투 받을때 궁금증이 조금 덜 할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내는 돈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소득세가 3%, 지방 소득세가 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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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내 월급이 1,000,000만원이다. 그리고 출장비로 10만원을 더 준다.
이중에 식비 10만, 육아비10만, 유류지원비10만원은 비과세다.
내 월급 100 만원중에 과세 대상은 70만원 비과세 대상은 30만원이다.
그리고 출장비는 비과세 대상이며 월급에 포함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도 않는다.
물론 식비,육아비,주류비는 세금은 안내지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


월급 1,000,000 (과세 대상 700,000)
1. 국민연금  4.5%    31,500
2. 건강보험  2.9%    20,300
3. 고용보험  0.55%     3,850
4. 산재보험  회사가낸다
5. 소득세  3%     21,000
6. 지방소득세 0.3%     2,100


1,000,000 - 31,500 - 20,300 - 3,850 - 21,000 - 2,100 = 921,250


921,250 + 100,000(출장비) = 1,021,250


내가 한달에 110만원 받기로 하고 그 회사에 갔다면 결국 통장에 찍히는 돈은 102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퇴직금은 100만원의(출장비는 월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1/12를 매달 적립해서 입사후 1년이 되면 내돈 그전에 퇴사하면 회사돈이 된다.
회사의 입장이나 내 입장에서나 비과세 항목을 많이 늘릴수록 이득이다. 보험이나 연금이란게 언제 탈지도 모르고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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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수정사항

정규직을 오랜만에 하다보니 -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되어 집니다.

개인사업자가 3%와 0.3%로 고정이고 정규직은 세액표에 따라 계산되어서 부과 됩니다.

정확한건 국세청에 간이세액 계산 방법이나 설명이 되어 있고 귀찮으신 분들은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보셔도 됩니다.

2011년 간이세액표(1).hwp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번돈과 부양가족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많이 벌고 가족이 적을수록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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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수정사항

국민연금은 월급에 4.5%를 내는데 멕시멈이 있다는걸 당시에는 몰랐네요 -0-

개인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의 맥시멈이 175,050원 이네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으로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돈의 최대치가 17만5천50원이네요..

회사에서 내주는거 합쳐서 350,100원이 최대치고 그 이상은 안낸다고..

월급이 400만원인 과장이나..

월급이 1000만원인 이사나.. 국민연금으로 내는돈은 같다는..;;

2011년 간이세액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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