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좋은 집 구할 때 꼭 알아야하는 이야기!

영구우 2010. 9. 28. 11:36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람~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평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_^ 가을에는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사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준비하시는만큼 부동산에 관해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말이죠:)

 

사진출처 방구함.com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축약해 보았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1.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의 맹신은 금물!

 복사기술의 발달과 전문사기단의 범죄수법 정교화로 인해 등기부등본의 위·변조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복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종 문서들을 확인하실 때는 관계공무원의 인증이 있는지의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반드시 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말을 맹신해서도 안되는데요~ 대부분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시지만 가끔은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2.  여러개의 담보물권,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조심!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그 빚을 안고 사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안고 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임의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골치를 앓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말만 믿고 계약체결하지 마시고 미리 담보설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범위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3. 단시일내에 주인이 자주 바뀐 부동산은 의심하자!

단시일 안에 소유자가 여러 명씩 바뀐 부동산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소유자가 여러차례, 자주 바뀌면서 투기나 탈세, 실명제 위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소유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법적인 분쟁으로 온전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본을 발급받아 전 소유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파악해 보고 급하게 매도한 이유와 세금, 법적하자 여부 등을 꼭 추적해 봅시다.


4.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자!

만약 중개사사무소에 비치된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자세히 읽어본 후 정확하게 기재하고 애매한 문구는 확실하게 표기해 둬야 한답니다. 부동산 인도날짜, 부동산에 딸린 종물의 소유권 여부 등 본인이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은 합의에 의해 기재하고 특약내용도 명확히 기재해주셔야해요.


5. 중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되도록 휴일을 피하자!

평소 직장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평일 계약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휴일이나 주말계약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부동산사기꾼들은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 명절 전후에 계약날짜를 많이 잡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각종 서류를 확인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공휴일에 계약할 경우에는 미리 매수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을 마칩시다. 금전거래는 되도록 평일에 하도록 하고 통장거래 또는 수표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부동산은 위험!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값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요. 인근 지역 유사 매물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호가가 싸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는 사실!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사기 매물이거나, 재개발 구역에서 빠졌다거나 등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 중개업소나 지역주민 탐문을 통해 싸게 파는 이유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항목들을 알아봅시다^0^~

 

①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와 구조에 관한 사항(지번, 지목,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갑구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소유자와 과거의 소유자,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등과 이들 권리의 변경등기, 말소 및 회복등기가 있다면 갑구에 나오게 된다.

③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④ 접수
해당등기소의 접수된 날짜를 나타냄

⑤ 등기원인
매매 증여 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기의 오기· 계약의 무효· 상속· 토지의 멸실 등의 내용과 일자를 나타냄

⑥ 전세권설정
건물에 임차하여 있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설정하여 등기함




짧지만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해요~. 다들 동의하실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지만 막상 거래를 하게되면 잘 잊게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는 사람을 조심하고
권리 관계 파악에 신중하고
물건 분석에 집중해서

우리 좋은 집, 좋은 부동산 얻자구요!

 

출처: 다음>다음view

http://v.daum.net/link/990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