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대비, 연금저축상품 어떻게 활용할까?

영구우 2010. 8. 9. 14:42

너 몇 살이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노인 같아 보이지 않는 두 남자분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다. 노약자석을 두고 서로 앉겠다고 다투는 것이었는데 각자, 자신의 나이가 79, 76세라고 밝히며 앉을 자격이 있다고 떠들어 댔다. 이제 60대는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하는 한국의 현실. 새삼스럽게 노후가 걱정 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2010, 세계보건기구)이다. 평균 은퇴 연령이 57(2010, 노동부)라니, 20년 간 생활할 자금을 모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안이한 생각이다.  평균 기대수명은 각 연령대별 사망확률을 고려한 수치로 노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더욱 길다. 우리보다 평균수명이 고작 3년 많은 일본 노인 계층의 평균 사망나이는 92. 우리나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30년이 넘는 노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상품이다. 이 상품은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가까워 오면 특히 인기가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필수 구성요소로 들어가지만,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 몇 가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퇴직연금 확인>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부담액과 합쳐 연 3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다. 아직 많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자와의 협의 아래 퇴직연금으로 이행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약 퇴직연금불입액으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가입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 외에 특별히 수익이나 운용 면에서 다른 상품보다 우월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 저축을 강제하기 위한 각종 패널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소득공제한도 이상으로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1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자기 부담액을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저축투자의 비중, 20% 이하로>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6 ~ 10억 등 다양한 통계가 나와 있다. 금융회사에서 상담을 받으면 보통 이런 필요 자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현재 월 불입액을 역산해 나간다. 가령 30년 후 6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월 복리 5% 상품에 매월 72만원씩 불입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대비 하나에 매월 72만원씩 불입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에게 정말 부담스럽다. 그래서인지, 실제 계산된 금액만큼 금융상품에 쏟아 붓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월급 200~300만원인 직장인이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이나 변액연금보험, 비과세저축성보험 등에 월 5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며 잘 한 거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 안타깝지만 당장 해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상품은 오랫동안 저축투자할 각오가 없다면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중도 해지 시 각종 패널티가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혜택은 취소된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또 부과된다. 이미 소득세를 낸 내 돈인데 단지 일찍 찾았다고 새로운 소득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불입액에 한해서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연 3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불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해지환급금 전체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5년 내에 해지 시에는 해지가산세라고 하여 2.2%(주민세 포함)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금 이외에 이자가 있다면 이자소득세 15.4%도 부과된다. 소득공제혜택 조금 누리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꼴이다.

 

 따라서 내가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먼저 고려한 후 상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 돈이라면 잊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금액은 얼마인가? 보통 월급에서 일상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20%가 적당한 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가령 월급이 300만원이고 월 지출이 150만원 정도 라면 남은 여유자금 150만원의 20% 30만원 내에서 불입액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대비 자금이라 해도 반드시 장기상품으로 모을 필요는 없으며 3~4년 중기로 투자기간을 잡아 Rolling해 나가면 된다. 중간중간 목돈도 만지면서 돈 모으는 재미도 누려야 돈 욕심도 더욱 나게 마련이다.

 

<신탁, 보험, 펀드의 차이를 알고 가입>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가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중에 어디에 가입해야 할까?’이다. 세제혜택이나 패널티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운용방법과 특징이 다르다.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탁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원리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유일한 연금저축상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금보존형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수익이 일반 예적금과 비슷하다. [ 1]을 보면 지난 3년간 신탁의 연배당률을 알 수 있다.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운용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제외한 수익률로 적금 등 확정금리 상품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1 : 연금저축신탁 연배당률]     

2007

2008

2009

배당률

3.79

4.08

4.28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모두 연금저축을 취급하는데, 보험의 경우 가입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예정이율로 상품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원금손실이 없으면서 예정이율이 높은 복리상품이라는 것인데, 실제 예정이율로 운용되는 부분은 내가 불입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비 등이 빠진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원금과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이율을 환산해 보면 연금신탁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다.

 

[2 : 연금저축보험 연이율]

(2010 7 현재)

예정공시 이율1)

환산 이율2)

이율

4.78

3.8~4.0

1) 17개 회사 평균(출처 : 생명보험협회)

2) 원금, 20년 후 해지환급금 기준

 

 

물론 해지환급금과 실제 5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금액이 달라 환산이율이 다소 바뀔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들이 강조하는 것만큼 다른 상품보다 이율도 높고 안정적인 상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게다가 예정이율은 바뀌기 때문에 지금 확인 가능한 이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

펀드는 알다시피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을 보면 최근 1년간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신탁이나 보험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3 : 연금저축펀드 연수익률]

 

최근 11)

최근 22)

최근 32)

전체

21.5

4.6

2.6

주식형

23.9

4.3

1.0

채권형

4.0

5.0

4.2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10. 7)

 

1) 순자산 가중 평균 연수익률

2) 단순 평균 연수익률

하지만 환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펀드 가입자는 이런 수익률 변동의 부담을 10년간 짊어지고 갈 수 있는지 자신의 투자성향을 먼저 살펴보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존재하므로 각 펀드의 운용대상과 특징을 살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가입자는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의 상품을 택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각 기관에 불입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하므로 안정적인 보험과 신탁에 일부 금액을 넣고 나머지는 펀드에 나누어 넣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된다. 만약 지금 불입하고 있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연금저축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지가 아닌 이전이므로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단 추가적인 계좌이체수수료나 이전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보험의 경우 이미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으로 빠진 부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강지영 주임연구원

 

출처: 다음>금융>전문가칼럼

http://board1.finance.daum.net/gaia/do/finance/expert/read?bbsId=20000&articleId=1983&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