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10가지 알아두면 좋은정보 2011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시작한다네요 ㅎㅎ 1.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 경제 20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