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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현금·경품 커진다?

영구우 2010. 8. 17. 09:32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허용되는 현금·경품의 상한선이 사실상 높아진다.

 

현재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단품 가입 시 15만원의 현금이나 이에 해당하는 경품을 허용하고 있지만, 결합상품 가입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 때 제공받을 수 있는 현금·경품 상한선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5일 방통위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과다 현금 및 경품 제공에 대한 제재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 시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 상한선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품으로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는 15만원의 현금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결합상품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이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위원회에 초고속인터넷 과다 현금 및 경품 제재 안건 상정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경품 제한 범위 현실화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인터넷전화, IPTV 등을 묶어 가입하는 결합상품 이용자가 보편화되면서 현금·경품 허용범위를 최대한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전화와 IPTV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까지 묶은 상품이 줄지어 나오고 있고, KT의 경우에는 위성방송까지 결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합상품 가입 시 통신사들의 20~40만원 현금·경품 제공이 일반화됐지만, 이를 이용자 차별행위로 제재하는 방통위의 규정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과다 경품·현금 제공의 범위를 결합상품으로 확대해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이 같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초고속인터넷 현금·경품 허용범위 ‘15→22만원?’

 

현금·경품 범위가 초고속인터넷 단독상품에서 결합상품으로 확대되면 인터넷전화와 IPTV 등을 묶은 TPS(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상품의 경우 약 22만원의 현금·경품 제공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 일반 요금제가 2만8천원~2만8천500원(3년 약정 기준)일 때 15만원의 현금·경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IPTV 월 1만원~1만2천800원(3년 약정 기준), 인터넷전화 월 2천원(단품 이용 기준)의 요금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

 

다만, 휴대폰 보조금이 포함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마케팅비를 제한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을 감안하면 보조금을 제외하고 또 현금·경품을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통신3사, 과다 경품·현금 제공 제재 수위에도 촉각

 

“상반기 유선분야의 마케팅비가 매출 대비 10%대입니다. 방통위가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운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올 상반기 통신3사의 유선분야 마케팅비가 방통위가 제한선으로 내놓은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과다 현금·경품 제공을 제재할 분위기여서 이처럼 통신3사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3사의 올 상반기 마케팅비는 매출 대비 10.3%로 이동통신부문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 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제공하는 현금·경품이 과다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통신3사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제출받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 조사를 했고 사업자들에게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며 “과다 현금·경품 제공은 특정한 가입자에게만 현금·경품을 제공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서로 과다 현금·경품 제공을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 재제와는 별도로 재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행위를 이유로 마케팅비 규제와 함께 마케팅비 집행과 관련해 제재를 하는 것은, 이통분야에서 마케팅비와 보조금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과 같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8/16/zdnet20100816080327.htm